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남, 59세) 는 직업 미상인 자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20. 11:00-12 :42 경까지 청주시 서 원구 B, 피해자 C ( 남, 64세) 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 및 주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을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고, 피해자가 계산을 해 달라는 요구에 화가 나 " 씨 발 돈 없어. 알 만한 놈이 그러면 안되지 새끼야,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청주에서 넌 벌벌 떨어 새끼야, 이 새끼야 내가 욕하면 안되냐
"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약 1 시간 40여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10.20. 12:30 경 청주시 서 원구 B, D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 관인 경위 E이 " 신발을 신고 나가 서 조용히 얘기하자 "라고 말하자 동업소 업주인 C 외 20명이 보는 앞에서 " 니가 내신 발을 알아 에이 개새끼야" 라고 하며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