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들은 2018. 4. 3. 00:53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D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서 원구 G 아파트 앞까지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이어서 위 G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서 원구 H 아파트 I 동 산책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3. 00:5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서 원구 G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3. 00:5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서 원구 G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서 원구 H 아파트 I 동 뒤편 산책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주변 CCTV 영상사진
1. 발생보고( 자동차 불법사용)
1. 수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331조의 2( 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