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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25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8. 6. 29. 08:00 경 청주시 서 원구 남이면 척 산리에 있는 척 산 삼거리 만남의 광장에서 B에게 범행 장소를 지정해 주면서 카드 결제를 할 것처럼 한 다음 금 팔찌를 차게 되자마자 도망 나오도록 지시하여 B로 하여금 귀금속 점 내 금 팔찌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2018. 6. 19. 12:08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귀금속 점에서 피해자 E이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00원 상당의 14K 팔찌를 비롯하여 시가 합계 4,400,000원 상당의 팔찌 5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0. 4. 23:45 경 청주시 서 원구 F 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택시에 탄 후 피해자에게 청주 시 서 원구 남이면 척 산리에 있는 ‘ 척 산 ’으로 가 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청주시 서 원구 문동 2길 16-1 인근에 있는 ‘ 동 암’ 버스 정류장까지 운전하게 한 다음 택시에서 내려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16,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CCTV 캡 쳐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9 조, 제 31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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