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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08 2017고정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01:25 경 청주시 서 원구 수곡동 소재 산 남 주공 2 단지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서 원구 같은 동 소재 한솔 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10m를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주취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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