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 정 49』 피고인은 2016. 6. 22.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울적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 시가 5만원 상당의 소주 30 병들이 1 박스를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 『2017 고 정 82』 피고인은 2016. 7. 23. 03:20 경 청주시 서 원구 O, 청주 상당 경찰서 P 지구대에서 술에 만취한 채,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들에게 " 핸드폰을 찾아내라" 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P 지구대 바닥에 침을 뱉고 " 이 씨 발 놈들 아 인터넷에 올려 옷을 벗기고 말겠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억지 주장을 하는 등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약 40여분 동안 관공서 내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2017 고 정 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및 사진( 증거기록 24, 2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