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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21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 원구 C, 202호에 거주하면서 청주시에서 추진 중인 ‘D 주택지개발 정비사업’ 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 13. 저녁 경 청주시 서 원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F으로부터 정비사업 추진 ‘ 찬성’ 의 의견으로 의견 조사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위 F 이 글을 알지 못하는 것을 기회로 반 대란에 표시하기로 마음먹고, 청주시 정비( 예정) 사업 관련 토지 등 소유자 의견 조사서에 ‘ 정비사업 추진 반대’ 란에 ‘ ’ 표시하고, 연락처 주 소란에 ‘ 청주시 서 원구 E’, 동의 자의 성 명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위 F으로 하여금 이름 옆에 무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F 명의의 의견 조사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2. 2. 경 청주시 서 원구 모충동에 있는 복지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의견 조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청주시 도시 재생과로 우편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 (F 명의의 의견 조사서 등 청주 시청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24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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