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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8 2018고정13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15:55 경 위 차 량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북 유성대로에 있는 공영 주차장 내에서 미 상의 속도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주차상태나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주차장 내의 주차 구역 선에 주차하여 있던 피해자 C(31 세) 소유의 D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조수석 쪽 휀 다 부분으로 접촉하여 위 피해차량에 대하여 2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세종 특별자치시 E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 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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