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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25 2016고단5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3. 13:20 경 충남 아산시 탕정면 탕 정로 7 명품 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대야 미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3. 13:20 경 아산시 탕정면 탕 정로 7 명품 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대야 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경력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 사안 중 하나, 최근 10년 간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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