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17 2017고단94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 21:30 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1, 무궁화 건영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채 B 레 토나 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적발보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