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8고정127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4.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 31. 13:58 경 강원 속 초 온 천로에 있는 속 초 경찰서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2. 15:54 경 C 국도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촉탁수사 의뢰 내역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코트 넷 사건 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피고인이 앞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