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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35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 관리 책’, 수거 책 및 전달 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 실행 책’, 직접 피해자를 만 나 돈을 받아 오는 ‘ 수거 책’, 수거 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 책에 전달하는 ‘ 전달 책’, 피해 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E 부장’ 을 사칭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 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 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은 다음 피해 금을 위 ‘E 부장’ 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5. 13. 경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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