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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0 2021고단10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다음 저금리 대환 대출금을 지급할 것이라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고 있는데, 전체 조직 사이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거나 지정한 장소에서 현금을 건네주도록 기망하는 ‘ 기망 책’, 피해자들 로부터 직접 피해 금을 전달 받아 가지고 오는 ‘ 수거 책’, 수거 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 전달 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사실은 피해자들 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교부 받더라도 저금리로 새로 대출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은행 등 금융기관의 팀장 등의 직책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경우 저금리로 새로 대출금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2021. 2. 초 순경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들을 만 나 “OO 은행 OOO 팀장 소개로 왔습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한 다음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은 다음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 등으로 위 금원을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1. 2.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C 은행 E 팀장을 사칭하며 ” 당일 대출이 2천 만 원까지 가능하니 휴대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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