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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25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을 높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 상당액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고, 인출책에게 대포카드를 수거한 후 보관하면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대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며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고 일당 10만 원과 별도로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가담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19. 7. 22.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수거하도록 지시하여,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서울 구로구 대림역 인근 공원에서 불상자로부터 B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E)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이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2019. 7. 22.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H 팀장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 먼저 당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 일부를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B 명의 C은행 계좌로 8,6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1경부터 16:25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은행 신길서지점에서 보관 중인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6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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