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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38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딩톡 대화명 C, 카카오톡 대화명 ‘D')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딩톡 대화명 ‘E’, ‘F’)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검찰ㆍ경찰ㆍ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ㆍ체크카드 모집, 대포통장을 배달하는 카드 전달책,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을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수거책 등에게 구체적으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수령할 시간과 장소를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수익 알바인데,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건당 30~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당시 고액의 휴대전화 요금과 카드대금이 미납되어 있고, 임신 중인 사실혼 배우자 이외의 다른 여성과의 교제비, 성매매 등 유흥비를 벌 목적으로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한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0.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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