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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30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B’ 소속 ‘C’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C’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9.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F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3,000만 원을 모두 일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20. 6. 30. 15:07경 김포시 G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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