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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2043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는 서울 양천구 D 소재 지하 1층에서 ‘E체육관’(이하 ‘이 사건 체육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관장이고,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체육관의 관원들이다.

나. 원고는 2015. 8. 24. 저녁 이 사건 체육관에서 관원인 F와 2라운드에 걸쳐 파트너 간 약속하에 공격과 방어를 교환하는 방식의 대련을 의미하는 ‘메서드 복싱(METHOD BOXING)' 대련을 하였다.

다. 2015. 8. 24. 21:00경 원고는 이어서 피고 B과 메서드 복싱 대련을 진행하였는데, 1라운드를 거쳐 2라운드 초반에 피고 B의 타격으로 목 뒷부위에 충격을 받아 쓰러지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당시 원고와 피고 B은 보호장구로 헤드기어와 마우스피스, 16온스 글러브를 각각 착용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원고 및 피고 B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 B은 원고와 메서드 복싱 대련 중 기본적인 룰과 약속을 위반하여 원고 뒷목 등을 가격하여 편타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피고 C는 이 사건 체육관 관장으로서 직접 또는 코치 G을 통하여 관원들이 메서드 복싱 등 훈련 과정에서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2)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 즉 프리랜서 카메라맨으로서 일실수입 35,795,665원과 위자료 15,000,000원 합계 50,795,665원과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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