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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06 2016가단537205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499,5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2019. 3. 6.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용인시 기흥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 C는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위 태권도장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태권도 강사들에게 업무능력 향상 및 친목 도모를 위하여 줄넘기, 품새 교정, 겨루기 등 운동을 하고, 강사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여 왔다.

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C는 2016. 3. 23. 수요일 오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다른 강사들과 운동을 하였는데, 같은 날 11:00경 원고가 피고 C에게 태권도 겨루기를 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 C는 이에 응하여 함께 겨루기를 하던 중 왼발 빠른 돌려차기를 하여 원고의 낭심을 가격하였다. 라.

원고는 위 사건 당일 F병원에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기타 골반기관의 손상, 폭풍손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고사된 좌측 고환의 80% 이상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5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책임의 근거 1 피고 C에 대하여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그런데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의 위험이 있고, 그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위험은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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