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5. 3. 1. 서울 노원구 중계로 36 불암산 종합스타디움 축구장에서 골키퍼 역할을 맡아 축구를 하고 있던 중 당일 21:30경 원고 팀의 골문 앞 페널티 에어리어 부근에서 상대팀 공격수인 B과 공중볼을 다투다가 B에게 오른손을 발로 차여 위 손 중 제3수지 중위지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는 B과, B이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호증, 갑 제6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된다.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당시 B은 거친 플레이로 심판으로부터 여러 차례 주의를 받았으나 위험한 행동을 계속하다가 골키퍼인 원고가 두 손으로 공을 잡았음에도 무리하게 발로 원고의 오른손을 찼고, 원고는 앞서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노동능력상실률 6%의 영구적인 후유장애를 갖게 되었다.
위와 같은 상해 및 후유장애로 원고는 합계 40,920,935원(일실수입 33,822,685원 기왕 치료비 1,098,250원 위자료 6,000,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B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920,935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나, 한편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