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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502519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5. 3. 1. 서울 노원구 중계로 36 불암산 종합스타디움 축구장에서 골키퍼 역할을 맡아 축구를 하고 있던 중 당일 21:30경 원고 팀의 골문 앞 페널티 에어리어 부근에서 상대팀 공격수인 B과 공중볼을 다투다가 B에게 오른손을 발로 차여 위 손 중 제3수지 중위지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는 B과, B이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호증, 갑 제6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된다.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당시 B은 거친 플레이로 심판으로부터 여러 차례 주의를 받았으나 위험한 행동을 계속하다가 골키퍼인 원고가 두 손으로 공을 잡았음에도 무리하게 발로 원고의 오른손을 찼고, 원고는 앞서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노동능력상실률 6%의 영구적인 후유장애를 갖게 되었다.

위와 같은 상해 및 후유장애로 원고는 합계 40,920,935원(일실수입 33,822,685원 기왕 치료비 1,098,250원 위자료 6,000,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B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920,935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나, 한편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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