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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20나59392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7. 11. 13. 10:00 경 화성시 D에 있는 E 학교에서 열린 F 주식회사의 체육대회행사 중 줄다리기 시합에 참가하였고, 피고는 C과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을 보장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위 줄다리기 시합 당시 원고 옆에서 줄을 당기고 있었는데, 상대편이 줄을 놓는 바람에 원고 쪽으로 넘어지면서 원고를 충격하고 원고와 함께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상을 입었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2, 3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줄다리기 중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C과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 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 무인 안전 배려의무가 있다.

그런 데 다수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 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 규칙의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 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의 성질과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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