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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8 2016나52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축구경기 당시에 수비수인 원고가 공을 상대편 진영으로 걷어낸 상황에서 피고가 공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원고의 뒤에서 고의로 원고의 다리를 가격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우측 슬관절 염좌,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손상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본소 청구에 관하여 축구경기 당시에 피고 측 진영에서 원고 측 진영으로 공이 넘어와 굴러가고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가 공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어깨가 부딪히면서 원고가 넘어져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축구경기 중 정당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반소 청구에 관하여 그럼에도 원고는 ‘좌측’ 무릎을 다친 것처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로 하여금 변론기일과 조정기일에 출석하게 하는 등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무고, 소송사기(미수), 공갈, 협박으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금전적 손해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그런데 다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의 위험이 있고, 그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위험은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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