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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01 2015고단1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 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서귀포 방면에서 중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새벽이라 어둡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4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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