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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3 2018노37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 당시 일출 전 새벽이라 어두웠고 피해자가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 쓰러져 있다는 것을 예견 또는 발견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평상시와 같이 속도를 지키며 운전하였고 사고 직전에 1차로에 어떤 물체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이후 약간의 시차를 두고 피해자를 역과한 운전자들 또한 현장이 어두워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었고 뒤늦게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충격을 피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고 당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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