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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60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14:20경 D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46-1에 있는 장월2교 위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SK아파트 방면에서 종암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42세, 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54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1. 수사보고(CCTV 분석 등)의 기재 내지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과실이 큰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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