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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9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 14:45경 E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일주서로에 있는 서진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중문 쪽에서 서귀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F 쏘렌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쏘렌토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선 위 쏘렌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 앞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58세)를 위 덤프트럭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일시경, 위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이고, 결과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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