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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3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07: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일주 서로 185( 강정동 )에 있는 제주도시가스 앞 편도 3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중문 쪽에서 월드컵 경기장 쪽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 여, 66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좌측 전면 부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8:58 경 서귀포시 장수로 47에 있는 서귀포 의료원 응급실에서 중증 흉부 및 복부 외상에 의한 급성 호흡 부전 및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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