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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332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남양주시 가운로 2길 49, 303호에 있는 주식회사 에스앤씨 컴퍼니에서 B 봉고 Ⅲ 1.4톤 중고 화물차를 구매하면서 주식회사 아주 캐피탈과 화물차 구매 금액 7,800,000원을 36개월 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는 자동차 할부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7. 위 화물차에 위 아주 캐피탈을 저당권 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골드 앤 와이즈 자산관리 대부(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는 2015. 6. 23. 위 아주 캐피탈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화물차 할부금 채권을 양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 9. 이후로 전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공소사실에는 “2017. 3. 4. 피해자 회사로부터 ‘ 저당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위해서 위 화물차를 반환하여 달라’ 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송달 받은 한편,” 부분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직권으로 삭제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2017. 3. 경 피해자 회사 직원 C으로부터 수차례 차량의 소재를 확인하고, 그 반환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화물차를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결과(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교통사고는 2017. 10. 10. 경 발생하였고, 그 이전에는 평소 부여에 농사짓는 곳에 주차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증인 C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게 수차례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전화로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 내 차를 내 마음대로 처분했는데 무슨 상관이냐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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