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150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E 승용차를 구입하고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20,2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 자를 피해자 회사 앞으로 하는 채권 가액 4,04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록을 마쳐 주었다.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위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5. 12. 8. 경 이후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권리 구제를 위한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 받았으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최고 장, 자동차 인도 불능 서, 오토론할 부 신청서, 회차별원리 금 수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