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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8노64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아주 캐피탈’ 이라 한다) 가 피해자 회사에게 피고인에 대한 할부금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채권 양도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회사는 아직 아주 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근저당권을 이전 받지 못했으므로 적법한 근저당권 자도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할부금 채무 변제 독촉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 사건 화물차의 소재지에 대한 질문이나 그 반 환 요구를 받은 적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이 사건 화물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2. 12. 13. 경 이 사건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그 매매대금 납부를 위해서 아주 캐피탈로부터 36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780만 원을 대출 받았고, 위 할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2012. 12. 17. 아주 캐피탈에게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채권 가액 546만 원의 근저 당권(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설정 등록을 마쳐 주었다.

② 그 후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아주 캐피탈에 대한 할부금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했고, 2014. 1. 9. 마지막으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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