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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8.23 2015고단5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서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F은 G 대우 14 톤 장축 카고 트럭( 이하에서 ‘ 이 사건 화물차’ 라 함) 의 소유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면서 화물차를 매입하는 업무를 처리하던 중 기존에 구매한 차량의 대금이 모자라게 되자 위 E에서 함께 딜러로 근무하는 H이 이 사건 화물차를 매수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고 대부업체에게 이 사건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 캐피탈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자에게 “ 화 물차 매매 건이 있으므로 대출이 가능한 지 조회해 달라 ”라고 말하고,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후 위 대출 담당자에게 주식회사 F이 H에게 이 사건 화물차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자동차 양도 증명서와 H이 이 사건 화물차를 매입하면서 이자 연 19.9%에 7,100만 원을 대출 신청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대출 약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이 사건 화물차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사전에 주식회사 F의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 캐피탈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 캐피탈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I 명의의 기업은행 J 계좌로 70,96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2. 4. 27. 경 운수업 체인 ‘K’ 의 운영자인 L 과 위 D을 통해 피해자 M을 소개 받아 위 피해 자로부터 영업용 화물차를 매입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매매 및 지 입계약 체결의 중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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