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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75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 현대 캐피탈 빌딩에 있는 현대 캐피탈( 주) 사무실에서, C 포터Ⅱ 화물 차를 구입하면서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자동차 구입자금 할부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조건은 원금 13,900,000원, 이자는 매월 34,000원으로 하고 12개월 안에 원금 전액을 자유롭게 변제하는 원금자유 상환 조건이었고,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는 같은 날 위 화물차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할부 원금 및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2016. 5. 20. 경 위 채권을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피해 회사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7. 9. 18. 경 위 화물차에 대한 경매 진행을 위한 화물차 반환요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주민등록 상에 거주하지 않고 피고 회사 직원의 연락을 회피하거나 위 화물차의 구체적인 소재지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화물차의 소재를 발견할 수 없게 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권의 목적이 되는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 원부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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