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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06 2018구합621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0. 9.경부터 1983. 1.경까지 D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1993. 7. 12.부터 1993. 7. 17.까지 시행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제1형(1/1), 합병증 tba(활동성 폐결핵)로 요양 판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E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2016. 12. 22. 04:01경 사망하였다.

위 병원이 발급한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은 돌연사, 중간선행사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 선행사인은 진폐증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7. 1. 1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7. 3. 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나,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ㆍ의무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9. ‘망인은 사망하기 전까지 진폐증 및 심폐기능의 악화 소견은 없었고, 호흡곤란 소견 또한 없었던 상태에서 갑자기 사망하였으며, 뇌경색으로 장기간 침상 고정 상태로 지내왔고, 협심증 및 심방세동의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볼 때, 망인의 사인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신체적 취약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17. 11. 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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