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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13 2017구합5117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경동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고, 1997. 1. 27.부터 1997. 2. 1.까지 실시한 진폐정밀진단결과 장해등급 11급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나. 망인은 2013. 12. 30.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31.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 소견 등에 의할 때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15. 12. 30. 심사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재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 역시 2016. 5. 13. 재심사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8. 재차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14.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 등에 의할 때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차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0. 8. 진폐증의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은 바 있고, 이러한 결핵균으로 인해 결핵성 척추염까지 발병하였다.

이러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기저질환인 위암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패혈증까지 이어졌고, 결국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

이처럼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아 망인의 사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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