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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07 2016구합8066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E탄광에서 채탄원으로 근무하였고, 2009. 12. 8.부터 2009. 12. 11.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1형 및 진폐증의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하 ‘이 사건 요양결정’이라 한다). 나.

망인은 2013. 12. 16.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5. 7. 15.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으나 만성 신부전 악화나 위장관출혈, 폐렴이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며, 만성 신부전이나 위장관출혈은 진폐증과 관련이 없고, 폐렴이 사망원인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폐환기능은 폐렴 발생이나 경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 소견 등에 따라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15. 12. 30. 심사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원고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 역시 2016. 3. 25. 재심사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6. 8. 4. 재차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16.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결과에 따라 이 사건 기존 처분을 한 바 있다는 이유로 재차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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