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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16 2018고단1490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8개월, 피고인 D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6.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박 개장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2016. 12. 23. 대전 교도소에서 가석방 되어 2017. 2. 11. 그 형기가 종료되었고, 피고인 C는 2018. 6.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도박장소 개설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E, F, G, H 등과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되, E( 일명 ‘I’) 와 G는 속칭 ‘ 창고 장 ’으로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나머지 역할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과 F( 일명 ‘J’) 는 속칭 ‘ 총책( 총) ’으로 서 도박판을 주도하며 도박 참여자들과 겨루어 도박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D( 일명 ‘K’) 은 속칭 ‘ 알’ 로 도박판에서 도박 참여자들 로부터 고리를 떼어 ‘ 창고 장 ’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H은 속칭 ‘ 텐트 ’로서 도박을 할 장소에 가 천막을 치고 발전기를 돌리는 등의 일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7. 2. 22. 23:00 경부터 다음날 07:00 경까지 아산시 L 인근 야산에 천막을 설치한 다음 딜러가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패를 돌리면, 총책이 먼저 돈을 걸고 화투 패를 선택하고, 도박 참가자( 속칭 ‘ 찍 새’) 들이 나머지 화투 패에 돈을 걸어 선택한 뒤 화투 5매 중 3매를 이용하여 끝수의 합을 10 또는 20의 조합을 만든 후, 나머지 화투 2매의 끝수를 합산하여 높은 수를 가진 쪽이 승리하여 도금을 가져가는 속칭 ‘ 도리 짓고땡’ 도박장을 개설하고 도박자들 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H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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