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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1392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9. 2. 초순경 피고인 A의 제의로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한 뒤,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은 도박장을 총괄 운영하는 일명 ‘하우스장’ 역할을, 피고인 D은 도박장에서 화투 패를 돌리는 일명 ‘마개사(딜러)’ 역할을, 피고인 B은 도박 승, 패에 따라 승리 금액을 분배해주는 일명 ‘상치기’ 역할을, 피고인 E은 도박장 외부에서 망을 보고 도박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일명 ‘문방’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고인 A은 도박판에서 수수료인 일명 ‘데라’를 받아 수익을 얻고, 그 외 피고인들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 15. 21:12경부터 다음 날 02:39경까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다방 2층 사무실에서 도박 참가자 수십 명을 불러 모은 다음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은 선이 세로로 두 줄 그어져 있는 녹색 깔판을 설치하고 피고인 D이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다섯 장씩 화투 패를 세 곳으로 나누어 분배하면 일명 ‘총책’ 역할을 맡기로 한 도박참가자가 먼저 한 패를 선택하고 깔판 양쪽에 앉은 나머지 도박참가자들이 남은 두 패 중에서 마음에 드는 패에 돈을 걸도록 하고 난 뒤, 화투 패를 뒤집어 세 장 숫자를 합하여 끝자리가 0이 되도록 맞추고 나머지 두 장의 합이 총책이 선택한 패의 합보다 높으면 승, 낮으면 패하고, ‘총책’ 역할을 맡은 도박 참가자가 7끗 이상으로 승리할 경우 피고인 A이 판돈의 10%를 수수료 명목(속칭 ‘데라’)으로 받는 방법으로 1회당 판돈 10만원에서 100만원 가량을 걸고 약 100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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