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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01 2017고단1258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8월, 피고인 D을 징역 10월, 피고인 E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E은 2007. 5.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 도박 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5회에 이른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야산에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 일명 ‘H’) 는 속칭 ‘ 창고 장 ’으로서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총책, 딜러, 상치기, 문방, 모집 책, 꽁지, 텐트, 커피 등을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C( 일명 ‘I’) 은 속칭 ‘ 텐트 ’로서 심야시간 야산에 대형 텐트를 설치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2. 22. 23:00 경부터 다음날 07:00 경 사이 아산시 J 인근 야산에 도박장으로 사용할 천막을 설치한 다음, 딜러가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패를 돌리면, 총책이 먼저 돈을 걸고 화투패를 선택하고, 도박 참가자( 속칭 ‘ 찍 새’) 들이 나머지 화투패에 돈을 걸어 선택한 뒤 화투 5매 중 3매를 이용하여 끝수의 합을 10 또는 20의 조합을 만든 후, 나머지 화투 2매의 끝수를 합산하여 높은 수를 가진 쪽이 이기는 속칭 ‘ 도리 짓고 땡’ 방식의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야산에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는 속칭 ‘ 창고 장 ’으로서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딜러, 상치기, 문방, 모집 책, 꽁지, 텐트, 커피 등을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속칭 ‘ 창고 장’ 이자 ‘ 총책 ’으로 서 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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