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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9 2018고단1060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도박판을 개장하여 도박판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고, 도박 진행을 주도하는 속칭 ‘ 총’ 역할을, 피고인 B는 ‘ 총’ 이 승리하면 도박꾼들이 건 돈을 모아 ‘ 총 ’에게 가져다주고 ‘ 총’ 이 패하면 도박꾼들에게 건 돈의 2 배를 나누어 주며, 고릿 돈을 떼는 속칭 ‘ 상 치기’ 역할을, 피고인 C은 도박꾼들을 불러 모으고, 도박장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승합차량으로 도박꾼들을 도박장까지 태워 다주고 도박이 시작되면 도박장 주변 길목에서 단속에 대비하여 감시하는 속칭 ‘ 문방’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6. 9. 20. 22:00 경부터 다음 날 04:00 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20. 22:00 경부터 다음 날 04:00 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D 부근 야산에서, 대형 천막을 설치하여 도박장을 만든 다음 성명 불상의 도박꾼들을 모아 놓고 화투 20 장을 사용하여 화투 5 장씩 4패로 나누고, 도박 진행을 주도하는 ‘ 총’ 이 한 패를 잡고, 나머지 도박 참가자들이 다른 두 패에 줄을 서는 방법으로 패를 잡은 다음 각각 도금을 걸고 화투 5 장 중 3 장을 이용하여 10이나 20을 만들어 남은 화투의 끝수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약 5,000만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도리 짓고땡 줄도 박을 운영하면서, 도박꾼들이 끝 수가 7, 8, 9로 승리하는 경우 승자가 취득한 도금에서 10% 의 고릿 돈을 떼어 내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2016. 9. 25. 22:00 경부터 다음 날 04:00 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25. 22:00 경부터 다음 날 04:00 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D 부근 야산에서 제 1 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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