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5. 6. 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상습 도박죄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 B가 2015. 6. 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박 개장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사건에서 인정된 죄명은 ‘ 상습도 박’ 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사건에서 ‘ 상습 도박죄’ 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은 것으로 수정하였다.
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6.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2017. 2. 22. 경 범행 피고인들은 D, E, F, G 등과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되, 피고인 A( 일명 ‘H’) 와 D는 속칭 ‘ 창고 장 ’으로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나머지 역할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 일명 ‘I’) 와 F은 속칭 ‘ 총책( 총) ’으로 서 도박판을 주도하며 도박 참여자들과 겨루어 도박하는 역할을, G( 일명 ‘J’) 은 속칭 ‘ 알’ 로 도박판에서 도박 참여들 로부터 고리를 떼어 ‘ 창고 장 ’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E은 속칭 ‘ 텐트 ’로서 도박을 할 장소에 가 천막을 치고 발전기를 돌리는 등의 일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7. 2. 22. 23:00 경부터 다음날 07:00 경까지 아산시 K 인근 야산에 천막을 설치한 다음 딜러가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패를 돌리면, 총책이 먼저 돈을 걸고 화투패를 선택하고, 도박 참가자( 속칭 ‘ 찍 새’) 들이 나머지 화투패에 돈을 걸어 선택한 뒤 화투 5매 중 3매를 이용하여 끝수의 합을 10 또는 20의 조합을 만든 후, 나머지 화투 2매의 끝수를 합산하여 높은 수를 가진 쪽이 승리하여 도금을 가져가는 속칭 ‘ 도리 짓고땡’ 도박장을 개설하고 도박자들 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