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3412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5. 25. 도박장소 개설 (2017 고단 3557) 피고인은 도박장소인 천막을 치고 경찰이 오는 것을 망보는 속칭 ‘ 문방’ 역할을 하고 성명 불상의 사람( 일명, D)으로부터 수익을 분배 받기로 그와 공모한 후 2016. 5. 25. 01:31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까지 김제시 금 구면 오봉 리에 있는 매봉산 중턱 부근에서 E, F에게 망을 보게 한 후 약 15명이 일명 ‘ 아도 사 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위 장소에 천막을 친 다음 의자, 모포, 화투 등과 같은 도박 도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2016. 7. 9. 도박장소 개설 (2017 고단 3412) 피고인은 2016년 6 월경부터 G 등과 야산에 속칭 ‘ 산 도박장’ 을 개설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G은 도박장 설치 및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 총책’ 역할을, 피고인과 H은 도박을 하는 천막을 치고 경찰이 오는 것을 망보는 속칭 ‘ 문방’ 역할을, I는 도박 결과에 따라 도금을 걷어 가거나 지급하는 속칭 ‘ 상 치기’ 역할을, J, K, L은 도박 참가자들에게 돈을 빌려 주는 속칭 ‘ 꽁지’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7. 9. 00:00 경부터 같은 날 04:00 경까지 전 북 진안군 M 인근 야산에서 용달차를 통해 운반한 천막을 치고 화투 등 도박에 사용되는 물품을 준비하여 도박장을 설치한 후 G 등이 모집한 N, O, P 등 수십 명의 사람이 위 장소에서 화투 51 장을 이용하여 화투 3 장씩 2패로 나누어 돌린 후 패를 선택하여 도금을 걸도록 한 후 그중 3 장의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에 약 250~300 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약 80회 동안 속칭 ‘ 아도 사 키’ 라는 도박을 하게 하였고, G은 판돈의 10% 상당을 고리로 떼어 이익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