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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552698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6,232,399원 및 그 중 137,036,953원에 대하여는 2014.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1. 8. 3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국민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을 1억 3,600만 원, 보증기한을 2012. 8. 29. 이후 보증기한이 2013. 8. 29., 2014. 8. 29.로 순차 변경되었다. 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1. 9. 2.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 회사가 이자 등을 연체하거나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고는 현재 지연손해금율을 12%로 정하고 있다.

과 그 구상금채권의 실행 또는 보전에 필요한 법적절차비용 및 원고의 보증채무가 주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까지 소멸되지 아니하면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잔존하는 주채무에 관한 위약금을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3)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B 피고 B은 2006. 10. 30.부터 2014. 4. 11.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1. 12. 23.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우리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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