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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5가합5275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6,756,661원 및 그 중 190,943,930원에 대하여는 2015. 4. 1.부터, 8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의 각 신용보증약정 가) 원고는 2011. 8. 3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피고 회사가 한국씨티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을 59,500,000원, 보증기간 2011. 8. 31.부터 2012. 8. 3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과, 신용보증원금을 25,500,000원, 보증기간 2011. 8. 31.부터 2012. 8. 3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이 사건 제1 보증약정’, ‘이 사건 제2 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고, 피고 B는 같은 날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각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이 사건 제1, 2 보증약정의 보증기간은 2015. 8. 28.로 각각 최종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3. 9. 13.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을 190,000,000원, 보증기간을 2013. 9. 13.부터 2016. 9. 1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3 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1. 9. 8. 원고가 이 사건 제1, 2 보증약정에 따라 발급한 각 신용보증서를 한국씨티은행에 제출하고,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을 변제기를 2015. 8. 28.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라) 피고 회사는 2013. 9. 16. 원고가 이 사건 제3 보증약정에 따라 발급한 각 신용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를 2016. 9. 13.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마)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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