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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가합524024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523,924,469원 및 그 중 291,034,42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와 2007. 6. 12.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을 2억 1,25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07. 6. 12.부터 2012. 6. 11.까지(그 후 신용보증기간은 2017. 6. 9.까지로 변경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약정’)을, 2007. 6. 12. 피고 회사가 우리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을 8,5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07. 6. 12.부터 2008. 6. 11.까지(그 후 신용보증기간은 2016. 6. 3.까지로 변경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약정’)을, 2008. 6. 26.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을 1억 9,55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08. 6. 26.부터 2009. 6. 25.까지(그 후 신용보증기간은 2016. 6. 17.까지로 변경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3약정’)을, 2015. 2. 16.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을 1억 5,2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15. 2. 16.부터 2016. 2. 1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4약정’, 이하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면서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원고가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채권보전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때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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