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C빌딩 601호 소재 B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의료기기 수입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수입신고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위 신고를 할 때 허위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9.경 독일 ‘OVAMED GMBH‘사로부터 의료기기인 ’HUMAN DNA‘ 33점에 대하여 인천세관장에게 수입신고(신고번호: D)하면서, 실제 수입가격이 27,321,100원임에도 29,646,300원인 것처럼 허위의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고가로 수입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실제 수입물품가격이 합계 3,493,001,820원임에도 신고금액 합계 4,917,803,289원(차액 합계 1,424,801,469원)으로 고가 신고하여 허위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관세포탈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30.경 인천에서 의료기기인 ‘MEDICINE NCV’에 대하여 인천세관장에게 수입신고(신고번호 : E)하면서, 실제 금액이 1,500유로임에도 56.75유로인 것처럼 저가로 신고함으로써 과세가격에서 누락 신고한 한화 2,242,608원에 부과될 관세 179,4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관세 합계 588,05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위 A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