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9,97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임가공의류의 수입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중국에서 임가공한 의류를 ㈜F, ㈜G, ㈜H 등 3개 업체의 실제 대표인 I과 수입통관대행에 대한 구두계약을 맺고, ㈜F 등의 명의로 중국에서 임가공한 의류를 수입통관하기로 하였고, I과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중국산 임가공 의류를 ㈜F 등 명의로 수입신고하면서 물품가격(원부자재비 임가공비)을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수입시 부과되는 관세 등을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3. 31. 인천세관장에게 여성용 점퍼(GIRLSJUMPER) 1,696점을 ㈜F의 명의로 수입신고(신고번호 J)하면서 실제가격은 한화 12,821,383원(임가공비 7,710,083원 원부자재비 5,111,300원)임에도 가격을 한화 7,434,447원(임가공비 3,149불 원부자재비 3,392불)으로 낮게 신고하여 차액원가 5,386,936원 상당에 부과될 관세 700,301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관세포탈)’ 기재와 같이 2012. 3. 31.부터 2014. 1. 28.까지 총 162회에 걸쳐 중국에서 임가공한 의류 144,957점에 대하여 ㈜F 등의 명의로 수입신고하면서, 물품가격 2,220,499,023원을 낮게 신고하여 이에 부과되는 관세 215,391,691원을 포탈한 것이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항 기재 내용과 같은 관세법위반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