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2.경부터 복지용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D의 운영자로서 복지용구 수입, 판매 등의 업무를 총괄해왔다.
1. 관세법위반
가. 허위신고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 25. STICK 30개(모델규격 : N)에 대하여 인천세관장에게 수입신고(신고번호 : E)를 하면서, 실제 단가가 610엔임에도, 일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G, 관리부 부장 H 등으로부터 받은 허위 상업송장을 바탕으로, 수입가격이 800엔인 것처럼 고가로 신고(고가 신고금액 54,719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32회에 걸쳐 고가 신고금액 합계 1,128,625,025원을 허위신고 하였다.
나. 관세포탈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24.경 STICK 20개(모델규격 : O)에 대하여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에게 수입신고(신고번호 : I)를 하면서, 실제 단가가 710엔임에도, 위 G 등으로부터 받은 허위 상업송장을 바탕으로, 수입 가격이 300엔인 것처럼 저가로 신고함으로써 과세가격에서 누락 신고한 한화 123,499원에 부과될 관세 9,88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72회에 걸쳐 관세 합계 52,548,214원을 포탈하였다.
다. 밀수입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