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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7947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에서 임가공한 의류를 수입하여 원청업체에 납품하는 E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류 제조 및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때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임가공한 의류를 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짓 신고하여 실제 수입가격과 신고한 가격의 차액에 부과되는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8. 인천세관장에게 중국에서 생산된 크로크다일 다운 자켓 3,510점을 E 명의로 수입신고(신고번호 F)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실제로는 의류 1점당 가격이 미화 8달러임에도 미화 5달러로 저가 신고하여 실제 가격과 수입신고 가격의 차액인 12,324,733원 상당에 부과될 관세 1,602,215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6회에 걸쳐 합계 한화 111,696,191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범죄일람표 순번 70번 내지 126번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및 ㈜ B 수입자료, E 및 ㈜ B 수출자료, E 및 ㈜ B 당발송금내역, E 및 ㈜ B 매출입자료, E 및 ㈜ B 수입실적, 2010년 임가공 계약서, 수입신고내역 대비 실제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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