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07. 6.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8. 9.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09.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1. 1.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4.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5. 6.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3294』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9. 2. 27. 20: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상가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27. 20:3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치과 앞 도로를 F에 있는 G 쪽에서 H병원 쪽을 향하여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었으며, 퇴근시간으로 차량들이 많이 있어 교통흐름이 정체되어 있었으며, 그곳은 명륜로에서 충렬대로로 합류하기 위한 우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