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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238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2019. 3. 12. 04:01경 부산 동래구 사직로 45에 있는 사직야구장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C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2. 0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동래구 D아파트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만덕1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동래구청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차선분리대를 들이받아 수리비 2,76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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