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17 2015고단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3. 1. 00:20경 부산 해운대구 C 앞 도로 약 5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