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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17 2015고단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3. 1. 00:20경 부산 해운대구 C 앞 도로 약 5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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