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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3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장동 ‘승서왕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반송로 명장정수장 앞 도로까지 약 300m구간에서 C SM520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과 및 누범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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